“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혜택’ 필요하다.”
이광재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방 중소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 의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소재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종부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를 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방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유가보조금 지급 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 기업들이 지방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과 함께 세무당국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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