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벌인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결함내용은 계기 패널 충격 시 내부 글로브 박스가 열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열리는 현상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조수석 탑승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제작·판매한 투스카니 승용차 중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503대다. 해당 차 소유자들은 오는 13일부터 현대 전국 직영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글로브 박스를 교체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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