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시 제출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감리법인의 변경신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시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할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 국가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종만 제출하게 했다.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 신규로 등록할 경우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증 사본 △대표자와 임원 명단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나 결산재무제표 증명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감리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은 감리인력의 입·퇴사가 빈번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특성상 1개월 내는 부담이 크다는 점과 다른 규정과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크기로 제작하고,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 영문 감리원증의 발급 서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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