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기회에 정보화 관련 조항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전자정부포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황성돈 상임운영위원장(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정보화와 관련된 조항들이 빠져 있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정보자원, 기본권, 영토 등에 대한 조항에 정보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할 자원, 국민의 기본권, 영토 부분에 정보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황 위원장은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할 자원에 정보자원 포함 △국민의 기본권에 정보권 명시 △영토에 관한 조항에 대한민국이 획득한 사이버상의 영토 포함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부포럼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를 주축으로 이달 말이나 11월 중순경 헌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헌영 교수는 “헌법에 정보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헌법 개정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므로 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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