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u시티 사업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기 위해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맺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청라의 개발 사업자들과 사업지구에 u시티 개념과 기술,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맡는 한국토지공사(토공), 영종의 리포인천개발, 토공은 각각 개발을 할 때 u시티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또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의 u시티 정보화전략계획(USP)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은 29일부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돼 정부로부터 IFEZ u시티 사업을 공식 인정받고,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와 협약 등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165만㎡ 규모 이상의 u시티 사업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자, 전기통신사업 등 민간사업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화성, 파주 등 전국 41개 도시가 u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사업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정부의 인정 여부가 국비지원의 근거가 돼 시행령 시행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IFEZ u시티 사업이 첫번째 인정 대상이 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성 인천경제청 u시티사업과 팀장은 “IFEZ u시티 사업이 가장 먼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 선도사업이라는 공신력을 얻겠다”며 “예상대로 일이 이뤄지면 IFEZ u시티 사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구기자 h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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