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은행공동망 이용 대가로 금융결제원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증권협회(이하 증협)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은 35개 증권사들에 자사의 은행공동망을 이용해 소액결제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무려 6488억8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결원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1조원 이상 8개사와 5000억원 이상 5개사, 5000억원 미만 22개사에 지로, 현금지급기(CD), 타행환, 전자금융, 자금관리서비스(CMS) 등 5개 금융망 이용료로 이같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소형증권사는 150억원, 중형증권사는 200억원 대형증권사는 29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결원이 요구한 금액은 최초 지급하는 가입비로 나중에 회수할 수 없고 가입후 금융망 이용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증권업계는 은행들이 주인인 금결원이 자통법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소액결제 기능을 취득해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면 업무영역을 침해당할 것으로 우려해 금융망 가입비를 과도하게 올려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1년9월 금결원의 금융망에 가입한 서민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액이 당시 총 71조2070억원이고 점포수가 3209개였는데도 가입비가 709억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증권업계에 부과된 가입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당초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10월까지 금결원에 제출하려던 참가신청서 제출을 늦추고 증협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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