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남강에서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GS칼텍스 정보유출 피해자 2400명을 대리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24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남강측은 지난 9월 12일에 장모씨등 800명을 대리해 1차로 총 8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남강은 이번의 2차 소송제기로 총 3200명(청구금액 32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
지난 10일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인 임모씨 등 500명이 1인당 100만원씩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GS칼덱스는 대규모 집단소송에 시달리게 됐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하나로텔레콤과 옥션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하나로텔레콤 소비자 66명과 옥션의 고객 1144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해킹으로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을 의뢰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위의 이번 결정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집단분쟁에 참가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와 보안요원 배치 등 방지대책에는 소홀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쟁조정 개시결정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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