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전자채권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상거래 결제 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전자채권을 수취하더라도 신보로부터 보증을 쉽게 받지 못해 은행에 전자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결제원과 신보는 24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채권 보증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오는 29일부터 ‘전자채권 보증서비스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신보에 전자채권 발행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보는 중소기업들의 전자채권에 대한 보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신보 측은 “전자채권에 대한 보증서비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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