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이르면 2010년부터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회계는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일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의 경우 대학이 특수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립대의 발전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도 관할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또 인건비를 포함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총액으로 출연되고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로 교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예·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공개도 의무화됐다.
교과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현기자 ar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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