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포함한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 매출 대비 33%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방송의 산업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또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던 연구개발출연금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줄여 2013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주파수 중심 출연금 부과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18일 정부가 공개한 ‘2단계 서비스 선진화 및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담긴 방송통신 분야 규제 및 제도 개선책은 대기업 지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진입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높은 규제를 적용해온 국내 방송계에 대기업·신문·외국자본 등의 진출이 가속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DMB 포함)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KBS·MBC·SBS 계열을 제외한 지상파DMB 사업에 아예 참여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33%에서 49%로 늘어나고, 전체 PP 매출 대비 33% 이하로 제한하던 PP 간 겸영 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신문·외국자본 등이 인터넷(IP)TV와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도약대로 삼아 SO·PP·위성방송 등에도 한결 쉽게 진출할 전망이다.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과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은 ‘주파수 경매·총량제’를 향한 제도 변화로 해석된다. 전년도 유선통신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매년 0.1%씩(KT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0.15%) 감면해 2013년까지 완전 폐지함으로써 주파수 사용료 중심으로 출연금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다.
유제명 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책팀장은 “그동안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할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유선통신 부문 부과 폐지로 줄어드는 출연금 규모는 매년 600억원대로 무선통신사업자들이 내는 1100억원에 비해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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