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환경 개선]벤처·R&D

  정부 중소·벤처 정책에서는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에 나서는 기업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3% 늘린 4800억원으로 비교적 큰 폭 확대했다. 여기에 최근 대·중소 상생 분위기를 활용,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으로 R&D 지원펀드를 조성한다. 명칭은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로 연내 대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100억원 이상으로 결성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R&D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에서 ‘사업화 타당성 평가’를 받아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판로 등 R&D 사업화 단계까지 통합 지원한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기획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도 챙긴다. 대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의 지원책으로는 ‘디자인 출원료’와 ‘디자인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 감면 그리고 디자인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개인이 창업 시, 경영·법률·세무 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1인 기업가 간에 컨소시엄 작업 시 공동 작업공간 제공 등을 주요 지원내용이다.

이 밖에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자생력을 갖춘 기업은 벤처에서 졸업하게 하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지원사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벤처기업 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영업양도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대체할 수 있는 ‘간이 영업양도제도’를 도입한다. 두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승모 벤처산업협회장은 “벤처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이 제공됐다”면서 “경기가 어렵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벤처업계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