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관리 인증` A·B등급에만 혜택

  특허청이 오는 2010년부터 본격 도입할 지식재산관리 인증제의 인증서가 대학 및 공공기관별 지식재산(IP) 관리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A, B 등급을 받은 기관에만 부여된다.

17일 한국화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국가 R&D IP 포럼에서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허관리 역량 평가 모형 개발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말하고 “인증서를 받은 기관에는 지식재산 관련 정부지원 사업에 우대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특허관리 역량 모형에 따르면 운영체계는 특허청이 총괄하되 전담기관을 따로 둬 인증제를 운영하게 된다. 또 전담기관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위한 평가 위원회와 인증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10인 이내)를 둘 방침이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평가 등급은 IP 창출역량과 보호역량, 활용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4등급으로 세분한 뒤 A,B 등급에만 인증서를 부여하기로 했다. C,D 등급에는 인증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인증서를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로 △특허청 특허경비지원 사업 외 3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 외 3건 △지식경제부의 대학·연구소 TLO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외 3건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재 협의되고 있다.

류태규 연구위원은 “대학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관리 역량을 끌어 올리자는데 제도시행의 목적이 있다”며 “올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평가를 시행한 뒤 내년 시범적용 단계를 거쳐 오는 2010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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