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16일부터 불법 스팸 상설 단속을 시작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16일부터 ‘불법 스팸 상설 조사·단속반’을 운영한다.<본지 9월 4일자 3면 참조>
불법 스팸 조사·단속반은 전국 11개 지방전파관리소에서 사이버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활동할 예정이다. IP 추적, 통신망 분석 등 사이버 수사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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