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보험 혹은 상조 방송 광고에 대한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보험 및 상조 방송광고가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현행 방송광고 사후 심의 업무 체제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광고가 개선 여지없이 소비자 정보 오인을 유발하고 정보미고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에 방송사업자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보험· 상조 광고가 △ 상품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 중요 정보를 고지할 때 노출시간을 짧게 하고, 자막 글씨를 작게하거나 유사한 배경색을 사용하고 △ 월 납입 금액이나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도록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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