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메디에스앤피 등 4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메디에스앤피(옛 덱트론)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억33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이 회사 대표는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전자카드제조업체인 에이엠에스는 차입금 과소계상 등으로 유가증권발행 1년 제한과 함께 고발조치 당했다. 아이씨코퍼레이션도 선급금 과대계상 등으로 실적을 부풀려 7억7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인 분당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 제한 9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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