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메디에스앤피 등 4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메디에스앤피(옛 덱트론)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1억338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이 회사 대표는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전자카드제조업체인 에이엠에스는 차입금 과소계상 등으로 유가증권발행 1년 제한과 함께 고발조치 당했다. 아이씨코퍼레이션도 선급금 과대계상 등으로 실적을 부풀려 7억7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인 분당상호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유가증권발행 제한 9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한은 디지털화폐, 은행 계좌망과 붙는다…전자지갑·국고금 시스템 구축 착수
-
2
삼성전자가 쏜 온누리상품권 '4000억' 풀린다
-
3
SK하이닉스, 코스피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제쳐
-
4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회장과 회동…반도체 지방투자 논의
-
5
단독'라이벌에서 파트너로'…토스-카카오톡 송금 연동
-
6
자비스, 반도체 유리기판 첨단 패키징용 X-ray CT 검사장비 수주
-
7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
-
8
한국거래소, 코스닥 승강제 '프리미엄→셀렉트' 추진…벤처·VC업계 “서열화 여전”
-
9
'스스로 생각하는 냉장고·청소기' 만든다 …정부, 국산 칩에 900억 승부수
-
10
코스피 9000 시대…거래대금 중심축 된 SK하이닉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