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소프트(대표 김일주, 김추연 www.gaeasoft.co.kr)는 KTF와 공동으로 “컴퓨터와 이동통신 단말기간의 컨텐츠 공유 방법 및 장치(Method and device for sharing contents between computer and mobile)”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컨텐츠 공유에 관한 것으로써,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사용자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공유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특허를 활용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직접 소지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바로 휴대단말을 통해 컴퓨터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촬영한 사진도 별도의 컴퓨터 작업 없이 바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휴대단말에 옮길 때에도 각 휴대단말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없이 바로 전송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2
새해 빅테크 AI 에이전트 시대 열린다…데이터 편향·책임소재 해결은 숙제
-
3
새해 망분리 사업, '국가망보안체계'로 변경 요청…제도 안착 유인
-
4
AI기본법 국회 통과…AI데이터센터 등 AI산업 육성 지원 토대 마련
-
5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 완성도 높인다
-
6
박미연 아란타 영업대표 “국내 첫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위즈헬퍼원, 국내외 투트랙 공략”
-
7
한눈에 보는 CES 2025 'CES 2025 리뷰 & 인사이트 콘서트' 개최한다
-
8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UX·UI 트렌드 2025 세미나” 1월 16일 개최
-
9
난개발식 국민소통 창구···'디플정' 걸맞은 통합 플랫폼 필요성 커진다
-
10
농어촌공사, 120억 ERP 우선협상대상자에 아이에스티엔·삼정KPMG 컨소시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