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방점을 찍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 이는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고 다시 고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어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방침 아래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부추기는 동시에 IT 분야에 대해서도 세제 부담을 최소화했다. 우선 신성장동력인 디지털TV 방송 분야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 연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도입 관세 감면 기간 연장과 관세 감면 비율 확대를 요구해온 방송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관세 감면 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을, 관세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85%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국장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의미 있는 조치지만 디지털방송이 국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인만큼 조금씩 연장하기 보다는 대폭 연장하고 감면비율도 높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R&D 투자가 GDP대비 5%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R&D세액 공제율을 확대(15%->25%)키로 했다. 또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부 R&D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동안 지방대학의 경우에만 부여해 오던 것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 것이어서 지방대학에 대한 R&D 설비 기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자화 문서를 보관할 경우 실물(종이문서) 보관 의무를 면제했으나 기명날인문서·서명문서·계약서 등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더라도 종이문서를 함께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법령(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선도적으로 뛰어든 업체들은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상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마당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포기하라는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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