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이 최근 10년간 8배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분야 특허소송 중에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송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펴낸 「IT분야 특허소송사례 연구분석집」에 따르면, ‘99년에서 ’07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은 325건에서 1,115건으로 3.4배 증가한 반면, IT분야 특허소송은 19건에서 152건으로 8배 증가해, 전체 특허소송에서 IT분야 특허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13.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분야별로는 통신분야가 163건(29%), 컴퓨터분야가 150건(26%), 방송분야가 119건(21%), 전자상거래분야가 104건(18%) 이며, ‘05년 이전까지 통신 및 방송분야 소송이 60%가량 차지했으나 ‘06년 이후로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에 발간된 「IT분야 특허소송사례 연구분석집」은 특허청의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특허정보제공’ 및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알찬 결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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