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등에 홈네트워크 유지비가 포함된다. 또 소방시설에 디지털 화재감지기가 추가되고, 경미한 질병의 경우 원격으로 투약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첨단 IT기술 도입을 통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법·주택법 시행령 등 u홈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u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u홈과 관련된 타부처 법률의 개정안도 제안하는 등 u시티 및 u홈 발전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제32조의2 신설)’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
이를 통해 △관리비에 홈네트워크 유지비 포함 △홈네트워크설비공사 2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책정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에 홈네트워크 설비 포함 등의 조항을 넣어,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택을 구성하는 기본 항목으로 책정한다.
국토부는 또 홈네트워크 법규정 적용을 위한 홈네트워크 최소설비(일반설비)에 도어락·전동커튼·정보가전(세대내)과 차량출입·전자경비·무인택배시스템(공용공간) 등을 포함시켜, 이들 제품 및 시스템을 주택 기본 설비로 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 u홈 조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u홈 관련법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부처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u홈 구축을 위해 타부처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안부)·의료법(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개정안도 제안해 놓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시행령’ 상의 ‘자동화재탐지설비 규정’에는 디지털화재감지기의 포함을, 의료법의 원격의료 규정에 대해서는 ‘입원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질병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에게 투약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삽입을 요청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은 u시티의 핵심 인프라인 u홈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실적인 첨단 주택의 모델을 다양화해 u건설기술 발전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의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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