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나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그 동안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발급 신청한 뒤 택배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G4C시스템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을 연계해 이뤄지게 됐다.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금 수령,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전 서류에 첨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용객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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