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끌어온 LG전자와 대만 콴타의 PC 특허 문제가 결국 콴타가 LG전자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LG전자(대표 남용)는 세계 최대 PC제조업체 콴타와 8년간의 PC특허 논쟁을 끝내고 로열티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25일(현지시각) 2000년부터 제기돼온 LG전자와 대만의 콴타의 PC특허 소송이 두 회사 합의로 종결됐다고 판결했다.
LG전자와 콴타는 PC 기술과 관련해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법적 소송을 취소했으며 콴타는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기술을 인정하고 특허 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내기로 합의했다.
LG전자가 가진 특허는 PC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PCI’ 기술로 이는 PC본체와 프린터·그래픽 카드 등 주변기기 사이에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대만 콴타는 그동안 LG전자가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끝내고 인텔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C제조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방침이었다. 이에 LG전자는 이는 PC 중앙처리장치(CPU)뿐 아니라 주변기기와 결합하는 ‘통합 컴퓨터 운영기술’이기 때문에 LG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특허권을 주장했다.
이 회사 이정환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이번 사례는 기술인정과 함께 로열티 지급 약속을 받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합의로 LG의 PC 기술 경쟁력을 입증받았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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