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안 △기상관측 표준화 일부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하는 기상산업진흥법은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기상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매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상사업 분야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예보 및 기상감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제도를 도입한다.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람에게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의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기상법은 범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추세를 예측하도록 하고, 기타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후전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기상관측표준화 일부개정안은 기상관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기상측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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