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2000가구 이상의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해야 한다. 또 공영개발 사업 중 2000가구 미만의 경우도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현재보다 20% 인하하여,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설립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22일 입법예고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기준이 기존 1000만㎡이상에서 2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향후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요율도 현재보다 50%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4%에서 0.6%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시·도 교육감이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자치단체와 학교용지 매입규모·비용·시기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학교설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
<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공영개발사업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액 인하 ·1000만㎡이상 사업 무상공급 ·2000가구 이상 : 초·중(조성원가 50%), 고등(조성원가 70%) ·2000가구 미만 : 학교용지 조성원가 ·2000가구 이상 : 학교용지 무상공급 · 2000가구 미만 : 초·중(조성원가 30%), 고등(조성원가 50%)
공영개발사업 학교시설 무상공급 규정 없음 시행자가 학교시설 후 무상공급
무상공급 인센티브 규정 없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 개발비용 인정,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공동주택 : 분양가 0.4%, 단독택지 분양가 0.7% ·공동주택 : 분양가 0.6%, 단독택지 : 분양가 1.0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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