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34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 사면·복권이 확정된 가운데 12일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경한 장관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 가운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전·현직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74명의 경제인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인 사면 요청과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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