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는 전화영업, 매출액 100분의 1 과징금

 내년부터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영업을 하면 최대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 정보를 받아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회회관에서 텔레마케팅(TM) 업계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보호는 이렇게’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훈식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정보통신망법에서 TM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화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문 TM 업체에 위탁해 영업을 할 때도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법을 어겼을 때는 전화영업을 요청한 사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1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내 상위권 통신사업자의 연매출이 10조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000억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 또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도 처벌을 받는다.

 설명회에 참석한 TM업체 관계자들은 보험, 통신사 등이 정보를 공유해서 영업을 하는 ‘제휴 마케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와, 결합상품의 영업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 개정 법대로라면 2007년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 확보한 데이터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TM 산업에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협회 사무총장은 “모든 TM 영업에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수신을 거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신제한목록’ 제도를 도입해야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TM 산업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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