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웹하드·P2P에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한 자에 대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 이용정지 기간과 이용해지 조건 등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시정권고 횟수와 침해액에 따른 권고 기준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미 세부 권고기준을 확정했으며, 8월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상습 전송자를 대상으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상습 전송자가 침해한 금액 평균은 1000만원에 이를 정도며, 일부 상습전송자의 경우 침해금액이 3300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문보경기자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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