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4개 가운데 1곳은 가입은 쉽지만 탈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강정화 ecc.seoul.co.kr)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 1만7155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6% 가량인 4514개 업체는 회원 탈퇴 절차가 없거나 복잡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사 대상 인터넷 쇼핑몰 중 987개(5.8%)는 탈퇴가 불가능했다. 2820개(16.4%)는 약관에는 회원 탈퇴가 가능했지만 실제로 사이트 내에서 탈퇴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또 탈퇴할 수 있는 1만1940(69.6%) 곳 중 707곳(4.1%)은 e메일, 전화, 팩스, 게시판을 통해 탈퇴의사를 박히고 해당쇼핑몰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인터넷상에서 가입할 수 있다면 탈퇴도 인터넷에서 가능해야 하며 그 방법 또한 쉽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쇼핑몰에서 회원탈퇴 방법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은 3807개 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쇼핑몰의 6.1%인 1054개 쇼핑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1.2%인 199개에서는 개인정보관리자만 지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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