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밀가루, 알루미늄괴, 메탄올, 사료용 귀리, 견사, 면사 등 41개 품목이 무관세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5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제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에 이은 이번 제2차 시행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 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의 하나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세율 1%인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밀가루(현행세율 4.2%), 견사·코코넛 분말·유리제 광학용품(8%), 면사(4%), 종자용 호밀·사료용 귀리·마그네시아(3%), 메탄올·코코아 원두·형석(2%)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된다.
또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세율 4%인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등 모두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52만→87만5000톤), 향료(1200→1800톤),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
아울러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춘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 1500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기존 할당관세 적용품목까지 합할 경우 연간 2조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추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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