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에도 주소검색창이 생기는 한편,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 변경은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SK테레콤은 신규단말기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삭제,순서변경 등을 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단말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