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무선인터넷에도 주소검색창이 생기는 한편,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 변경은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SK테레콤은 신규단말기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삭제,순서변경 등을 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단말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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