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할 땐 인터넷으로 가맹본부 사업현황, 가맹점 매출액, 개설 비용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8일 ‘가맹정보사업 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내달 14일부터 등록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 4일부터 가맹본부가 사업 현황을 공정위에 등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가 미등록 공개 정보서를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정위는 내달 말부터 미등록 가맹본부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여 가맹점 불법 모집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한다. 또 등록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접수한 정보 공개서와 다른 자료를 갖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현재 570개 가맹본부가 724개의 브랜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심사가 끝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가맹점 개설 희망자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접수된 가맹본부 브랜드의 업종은 외식업이 5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0.3%), 도소매업(14.2%) 순으로 나타났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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