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하이닉스·대우조선해양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시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경제력 집중, 외국자본 지배 등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등은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참여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동등대우의 원칙을 적용, 매수자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국가안보나 기술유출과 관련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을 둘 것”이라며 “민영화 대상 기업별로 이러한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전기·가스·수도는 물론 철도공사·도로공사 등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이 대거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외국자본 제한 원칙은 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에서 보유 중인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국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전력 주식을 40% 이상 취득할 수 없으며,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용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기술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가 보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우리금융지주, 서울보증보험, 대우증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쌍용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공업, 팬택, 팬택앤큐리텔 등이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공업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고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군수물자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자본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등은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역시 매각시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선박기술에 있어 세계적 기업이고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도 외국에 인수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라며 “여타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에 따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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