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계약 내용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일부 기업은 공정위의 결정과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판매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은행과 중소기업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은행의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들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키코 계약은 약관법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KIKO(Knock-in·Knock-out)는 일정 범위를 정해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헤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반대로 환율이 오를 때에는 손해가 커진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율이 한 번이라도 오르게 되면 계약금액의 두 배 이상의 달러를 불리한 환율에 팔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 입장에서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유리하고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곤란해 불공정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키코는 선진국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최근 중소기업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시장의 예측과 정반대로 급반등했기 때문이며 2007년 말 이전까지 키코 계약을 한 상당수 중소기업은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키코를 둘러싼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 과장은 “은행들이 키코 통화옵션상품과 같이 고위험성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명시·설명을 하였는지는 법원에서 구체적 심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가 약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미고지 및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는지의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미흡했고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 상품 강매가 이뤄졌다”며 “일부 업체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고지서나 거래계약서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서명까지 받고 있다”며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난 3월 말 현재 중소기업들이 키코에 가입했다가 입은 손실은 1조9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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