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e메일 노출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발생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e메일 서비스인 ’한메일’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며 “기본조사는 일주일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조 과장은 “조사 범위는 사고원인·사고항목·피해규모·회사 측의 과실 유무로서 기본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회사 측의 관리 소홀로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조사 등을 거쳐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회사 측의 기술적·관리적 미비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사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로 인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조 과장은 “조사과정에서 해킹 여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와 관련, 소비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 사례를 통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방통위의 조사 결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관리 책임이 드러나면 관련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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