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800㎒ 대역을 개방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조건으로 SK텔레콤에 내린 800㎒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로밍) 조치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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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지난해 12월 하나로텔레콤의 지분 38.9%를 인수하면서 당시 정보통신부에 승인요청을 했으며 정통부로부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공정위는 인수 조건으로 타 통신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SKT와 하나로는 로밍조치가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에 비해 과도한 조치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T에 대한 소비자선호도, 800㎒ 독점에 따른 비용우위를 고려할 때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T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고 이로 인해 SKT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도 강화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한 대신 경쟁제한 효과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해 로밍조치를 부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로밍 조치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에 비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 간 자율로밍이 허용되고 있는만큼 관련 부처, 즉 옛 정보통신부와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KT는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강행하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로밍 문제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자사의 국제전화 가입형 서비스 상품인 ‘002모바일스페셜’ 요금이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저렴하다며 비교광고를 낸 LG데이콤에도 비교기준이나 비교방법 등이 적정하지 않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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