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GS리테일(대표 허승조)은 23일 공정위에서 가맹점에 수익 전망 자료를 주지 않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이 과도한 조치라고 같은 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GS리테일이 △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가 요청하면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 △ 경기도 안산 지역 편의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지도 않았는 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GS리테일측은 해당사업자가 본사와의 신뢰를 저버려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해당점주의 경우 편의점 관리 차원에서 파견되는 본사직원을 절도범으로 몰려 시도하다 CCTV에 관련 사실이 발각 돼 실형을 언도받았으며, 일부 주간지 등을 통해 악의적 사실을 유포했고, 고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받는 포인트를 자신의 카드에 적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상수익자료의 경우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해당점주가 지난달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GS리테일과 합의해 작성한 ‘임의조정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과도하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끝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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