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관련 산업이 모인 지역을 모바일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태환(한나라당.경북 구미을) 의원은 21일 김성조.주호영 의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모바일산업진흥법안은 정부가 모바일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모바일 관련 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이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5년마다 한번씩 수정.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경제부 산하의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모바일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모바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모바일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되자 수출용 휴대전화 부품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로 사업을 축소해 2006년 12월 구미와 서울 금천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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