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지원할 법적 장치를 정부가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양치규, 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 일환으로 ‘군용항공기 감항 인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은 항공기 비행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검증·인증하는 것이다. 항공기 자체의 성능·비행성·진동·특성·강도·구조 등 측면에서 안전성·신뢰성을 판단하는 절차와 기술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하면 감항 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내 민간 항공에선 ‘항공법’에 따라 감항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나 군용항공기는 제외됐다. 군용 항공기 산업이 발전하고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은 탓에 감항인증을 요구하는 수입국이 구매를 기피했다. 미국 등 항공선진국은 이미 군용항공기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법률안은 군용항공기 생산이나 수출 추진 시 감항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원을 설립한다.
방사청은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은 체계적인 비행안전성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수출 군용 항공기의 안전성을 인증, 군용항공산업 수출에 물꼬가 트이고 특히 군용항공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방사청 원호준 방산수출지원팀장은 “국내 감항인증 체계가 없어 국내 기업이 해외 군용항공기구매 입찰시 제약을 받았고 부품업체들도 군용 항공기 부품을 개발해도 감항인증을 받지 못해 군용 항공 부품의 수입 대체를 도중에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되어 시행되면 작년 터키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KT-1T가 제 1호 감항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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