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이 기업들에 판매한 환헤지 금융상품인 ‘키코’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공정위는 14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키코의 약관법 적용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공정위 측은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했다”면서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키코의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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