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 위반 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법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달 기간 내에 등록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성SDS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현재 가처분 신청을 제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와 거짓·허위로 신고했을 때 모두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는 점이다.의도적인 행위와 그렇지 않은 실수에 대해 똑같은 처벌이 가해지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SDS의 경우 법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행정처분 기준(제50조 제1항 관련)에 보면 공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허위’로 했을 때 영업정지 3개월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내야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도 영업정지 3개월이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해 부실하게 시공, 공중 통신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켰을 때 역시 영업정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퇴출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실상 기준 없이 기업 규제에 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허정윤기자 jy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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