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열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대구 달성과 솔라월드코리아, 타가즈코리아, 프렉스에어코리아 등 외국인 투자지역 4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달성 2차 산업단지 중 일부(10만4천㎡)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5년 간 법인세 감면(3년 간 100%, 2년 간 5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솔라월드코리아는 태양광발전 기업인 독일 솔라월드와 국내 기업인 솔라파크엔지니어링이 합작 투자한 회사로 전북 완주군의 전주과학산업단지에 태양광 전지 모듈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타가즈코리아가 충남 보령 관창일반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과 산업용가스 제조 기업인 프렉스에어 한국법인이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에 가스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도 개별형으로 지정됐다.
개별형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업은 5년 간 법인세 100% 감면, 추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경부는 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새로 지정할 때 기업의 투자 양해각서(MOU) 등이 없어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재훈 지경부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전년 동기의 34억달러보다 35% 증가한 45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최근의 유가급등 및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환경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안건은 추후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이윤호 지경부 장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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