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직불카드로 펀드나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의 여신전문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사도 펀드 판매와 대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 업무 규제의 경우 금지 대상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물품 또는 용역으로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 대상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결제와 함께 현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로 펀드 대금이나 예·적금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현행 서울, 인천, 부산 등 11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향후 6개 구역으로 광역·대형화하게 한다. 이에 따라 1개 구역으로 제한된 개별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 신협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구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 읍·면·동에서 해당 시 전체로 확대한다. 또 조합원 1명이 신협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신협은 조합원을 완산구에 있는 동에서만 모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주시 전체의 모든 동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은 하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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