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가 독일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니치아화학공업주식회사는 9일 독일에서 서울반도체의 LED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금지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상이 되는 제품은 청색 LED칩과 형광체를 조합하여 제조하는 백색 LED 제품으로, 교류전원을 사용해 구동되는 조명용 LED 제품 아크리치(ACRICHE)이다.
니치아 측은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가 독일에서 특허(EP(DE) 622858)를 받은 니치아의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니치아는 2006년 1월 미국에서 서울반도체의 Side View LED에 대해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에서는 2007년 9월과 10월에 칩형 LED와 파워 LED를 대상으로 하는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7년 5월 파워 LED를 대상으로, 2008년 5월에는 영국에서 아크리치 제품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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