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내대학 및 일반 대학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요건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기업체 재직 중에도 계속 교육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캠퍼스뿐 아니라 산업단지내에도 설치 가능토록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제까지 사내대학의 교육장은 본교에 설치토록 돼 있었으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교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설립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이 교원정원 확보시 계약학과 학생은 제외, 교원 확보 의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의무 교원 확보율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계약학과 설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화진코스메틱 등 3개사가 운영 중이며, 한진그룹은 기술대학을 설치했다. 또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을 합해 총 38개 대학, 130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421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9월 전국 전문계고 가운데 20곳 가량을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 2010년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원기자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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