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중소기업의 키코(KIKO)상품 손실과 관련, 은행으로의 책임전가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이 KIKO와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7일 ‘KIKO관련 해명’이란 자료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실제 수요를 넘어선 키코 거래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것을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수출기업이 환헤지 차원에서 거래를 했다면 통화옵션 거래에서는 손실을 봤더라도 수출 쪽에서는 이익이 나게 돼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키코가 환헤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기업의 키코 손실이 은행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행은 키코 거래 후에 반대 매매를 해서 위험을 헤지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만 수익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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