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정비 및 불합리한 법령, 규정의 발굴·처리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맨 설치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매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정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행정 기관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허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내에 ‘대.중소기업상생특위’ 구성 결의안도 지난달 제출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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