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와 관련해 시위 여성 사망설 등 인터넷 상에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4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16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경찰 기동대 전경대원이 시위대 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모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올린 대학강사 강모(42)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시위여성 사망설에서 보듯 자극적이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악의적인 글이 무분별한 ‘퍼나르기’로 급속히 전파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보도돼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포털 사이트 측이 불법 게시글의 경우 삭제한다는 자체 약관이 있는데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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