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주말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행안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행안부는 별도의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명시하지 않을 뜻을 밝혔으나,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별도의 독립적 감독기구 필요성 쟁점=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으려 한다”며 “개인정보보호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감독기구를 별도로 두면 자칫 비대해져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는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 추진방향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3개의 관련 법안보다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와 개인정보 침해사건 및 국가기관 감독 등이 가능하려면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둬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만 두어서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독립적 기구를 둬야 개인정보침해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는 “감독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상설적으로 두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관은 시정조치만 맡고 정보보호정책과 심판조정기능 및 권리구제는 비상설 위원회에 맡기되 중립성을 담보할 위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이외 방법 의무화=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민간을 아울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서 공공·민간의 공통적인 개인정보보호와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공공·민간의 피해구제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온라인상 회원가입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우려될 경우를 규정해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규칙 제·개정, 법령 해석·운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7월 중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법안 최종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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