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범위가 늘어나 1만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의 수혜를 보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5일 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외부감사 대상 기업까지 늘리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상장사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한 비상장 기업만 ABS발행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다만 정부가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의 기준을 자산규모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ABS 발행 가능 기업의 범위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ABS 발행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면 지금보다 1만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기초자산이 부실해지더라도 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담보재산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은행의 합성CDO(부채담보부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감독당국의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체제도 갖출 방침이다. 합성CDO는 기업의 신용위험만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겨 유동화하는 것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위험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자사주 취득에 나선 기업에 대해 매입 주식 수가 신고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금액을 초과했다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사주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취득(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해 3년 정도의 시효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2013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45일에서 1∼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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