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최저임금제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등이다. 양 단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우리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에게 최저임금과 더불어 숙식까지 무상 제공하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지역별·연령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의견을 모은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들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주의 지불능력 및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준배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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