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P)TV사업자가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필수설비’에 댁내가입자망(FTTH)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 열린 ‘동아시아사법제도와 민간의 역할’ 세미나에서 문기탁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통신·방송 융합환경에서의 필수설비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FTTH와 같은 최신 설비를 필수설비로 지정해 반드시 임대하도록 한다면 기업의 신규 네트워크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다”면서 “현재 공개된 IPTV법 시행령안에 FTTH가 필수설비로 지정된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TH의 필수설비화로 기업 투자가 감소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고도화가 지연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이론상 필수설비라는 것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판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며 “IPTV 서비스 제공 망의 경우 FTTH 외에도 광동축케이블(HFC)와 일반 초고속인터넷(xDSL) 등 대체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설비 이론의 광범위한 적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문 교수는 “필수설비이론은 특정산업의 독점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을 강제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면서 “필수설비이론을 확대 적용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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